파트너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정관에
명확한 사회적 혹은 환경적 목표를 기재한 사업체입니다. 적어도 이윤의 절반은 사회적인 목적에 재투자 혹은 기부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독립된
기업으로 수익의 절반 이상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또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임무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통제, 소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전과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고용과 고용의 기회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